**①**
은행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재무상태표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은
이를
한국은행
통계월보(統計月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②**
제1항에
따른
재무상태표에는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③**
은행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재무상태표
외에
한국은행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기적
통계자료
또는
정보를
한국은행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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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
(대차대조표
등의
제출)
**①**
은행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대차대조표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은
이를
한국은행
통계월보(統計月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차대조표에는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
은행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대차대조표
외에
한국은행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기적
통계자료
또는
정보를
한국은행에
제공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