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불건전한
자산을
위한
적립금의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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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적립금
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경영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은행에
대하여
불건전한
자산을
위한
적립금의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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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