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당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해당
은행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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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당
임원의
업무집행
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해당
은행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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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