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삭제
<1999.2.5>
**②**
은행은
제53조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2010.5.17>
**③**
법원은
은행이
제2항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금융위원회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56조
(인가
취소에
의한
해산)
**①**
삭제
<1999.2.5>
**②**
은행은
제53조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2010.5.17>
**③**
법원은
은행이
제2항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금융위원회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