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3.
제3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67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3.
제3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