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은행의
임원,
지배인,
대리점주(대리점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임원,
지배인,
그
밖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하
"은행의
임원등"이라
한다)이나
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최저자본금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2조를
위반한
경우
3.
제33조를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
4.
제38조를
위반하여
금지업무를
한
경우
5.
제40조를
위반하여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7.
제58조제1항(지점ㆍ대리점을
신설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경우
8.
제6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②**
삭제
<2020.3.24>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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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8조
(벌칙)
**①**
은행의
임원,
지배인,
대리점주(대리점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임원,
지배인,
그
밖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하
"은행의
임원등"이라
한다)이나
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최저자본금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2조를
위반한
경우
3.
제33조를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
4.
제38조를
위반하여
금지업무를
한
경우
5.
제40조를
위반하여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7.
제58조제1항(지점ㆍ대리점을
신설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경우
8.
제6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②**
삭제
<2020.3.2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