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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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은행법 제68조 (벌칙) 법률
**①** 은행의 임원, 지배인, 대리점주(대리점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임원, 지배인, 밖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하 "은행의 임원등"이라 한다)이나 직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최저자본금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2조를 위반한 경우 3. 제33조를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 4. 제38조를 위반하여 금지업무를 경우 5. 제40조를 위반하여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호에 규정된 행위를 경우 7. 제58조제1항(지점ㆍ대리점을 신설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경우 8. 제6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②** 삭제 <2020.3.24>
B 은행법 제68조 (벌칙) 법률 @977060a
##### 제68조 (벌칙) **①** 은행의 임원, 지배인, 대리점주(대리점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임원, 지배인, 밖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하 "은행의 임원등"이라 한다)이나 직원이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최저자본금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2조를 위반한 경우 3. 제33조를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 4. 제38조를 위반하여 금지업무를 경우 5. 제40조를 위반하여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호에 규정된 행위를 경우 7. 제58조제1항(지점ㆍ대리점을 신설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경우 8. 제6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②** 삭제 <2020.3.2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