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벌칙)
은행법
**①** 은행의 임원, 지배인, 대리점주(대리점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임원, 지배인, 그 밖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하 "은행의 임원등"이라 한다)이나 그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최저자본금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2조를 위반한 경우
3. 제33조를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
4. 제38조를 위반하여 금지업무를 한 경우
5. 제40조를 위반하여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7. 제58조제1항(지점ㆍ대리점을 신설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경우
8. 제6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②** 삭제 <2020.3.24>
1. 제9조를 위반하여 최저자본금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2조를 위반한 경우
3. 제33조를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경우
4. 제38조를 위반하여 금지업무를 한 경우
5. 제40조를 위반하여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5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7. 제58조제1항(지점ㆍ대리점을 신설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한 경우
8. 제6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②** 삭제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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