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료인은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구ㆍ약품,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②**
의료인은
제1항의
권리에
부수(附隨)되는
물품,
노력,
교통수단에
대하여서도
제1항과
같은
권리가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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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구
등
우선공급)
**①**
의료인은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구ㆍ약품,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②**
의료인은
제1항의
권리에
부수(附隨)되는
물품,
노력,
교통수단에
대하여서도
제1항과
같은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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