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기구 등 우선공급)
의료법
**①** 의료인은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구ㆍ약품,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②** 의료인은 제1항의 권리에 부수(附隨)되는 물품, 노력, 교통수단에 대하여서도 제1항과 같은 권리가 있다.
**②** 의료인은 제1항의 권리에 부수(附隨)되는 물품, 노력, 교통수단에 대하여서도 제1항과 같은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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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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