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12.20>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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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진료거부
금지
등)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
2016.12.20>
**②**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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