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하
"간호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9.20>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개정
2015.12.29,
2019.4.23,
2024.9.20,
2025.11.11>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
임산부ㆍ태아ㆍ신생아에
대한
산전ㆍ산후관리,
보건
교육ㆍ상담
및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간호법」
제12조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삭제
<2024.9.20>
나.
삭제
<2024.9.20>
다.
삭제
<2024.9.20>
라.
삭제
<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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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의료인)
**①**
이
법에서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하
"간호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9.20>
**②**
의료인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개정
2015.12.29,
2019.4.23,
2024.9.20>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助産)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는
「간호법」
제12조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삭제
<2024.9.20>
나.
삭제
<2024.9.20>
다.
삭제
<2024.9.20>
라.
삭제
<2024.9.2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