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28,
2024.9.2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2024.9.20>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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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신고)
**①**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4.28,
2024.9.2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2024.9.20>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