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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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변사체
신고)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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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