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의료인

제26조 (변사체 신고)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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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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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의결처분취소청구 대법원
  2. 판례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