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및
조산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4.9.20>
**④**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의사회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⑥**
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각
중앙회는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1.4.28>
**⑧**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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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중앙회와
지부)
**①**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및
조산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②**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4.9.20>
**④**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의사회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⑥**
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각
중앙회는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1.4.28>
**⑧**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4.2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