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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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당직의료인)
**①**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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