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2.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3.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5.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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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조
(설립
허가
취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2.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3.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4.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5.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