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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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의료기관단체
설립)
**①**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
조직을
두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