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8.27,
2025.11.11>
1.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2.
외국의
조산사
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를
받은
자
3.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산사회에서
실시하는
조산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의료기관에서
수습과정을
마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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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조산사
면허)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8.27,
2025.11.11>
1.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2.
외국의
조산사
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를
받은
자
3.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산사회에서
실시하는
조산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의료기관에서
수습과정을
마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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