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조산사 면허)
의료법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8.27, 2025.11.11>
1.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2. 외국의 조산사 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를 받은 자
3.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산사회에서 실시하는 조산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의료기관에서 수습과정을 마친 자
1.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1년간 조산 수습과정을 마친 자
2. 외국의 조산사 면허(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를 받은 자
3.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산사회에서 실시하는 조산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의료기관에서 수습과정을 마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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