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8.27>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지역별ㆍ기능별ㆍ종별
의료기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8.27>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이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맞지
아니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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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병상의
합리적인
공급과
배치에
관한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8.27>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
단위의
지역별ㆍ기능별ㆍ종별
의료기관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8.27>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이
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에
맞지
아니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8.2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