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의료지도원을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의료지도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자격과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의료지도원
및
그
밖의
공무원은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의료기관,
의료인,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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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
(의료지도원)
**①**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의료지도원을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의료지도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자격과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의료지도원
및
그
밖의
공무원은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의료기관,
의료인,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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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삭제
<2011.4.7>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