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감독

제69조 (의료지도원)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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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의료지도원을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의료지도원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자격과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의료지도원 및 그 밖의 공무원은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의료기관, 의료인,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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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의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 전주지법
  2. 판례 의료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무고 전주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