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 (행정처분의 기준)
의료법
제63조, 제64조제1항ㆍ제4항, 제65조제1항, 제6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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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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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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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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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dbbb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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