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시험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9.2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6.22>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맡긴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
국가시험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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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국가시험
등)
**①**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시험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4.9.2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6.22>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맡긴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
국가시험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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