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파수할당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8.12.24>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기간통신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종합유선방송사업이나
전송망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방송법」
제13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나
전송망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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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파수할당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3.22,
2018.12.24>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기간통신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종합유선방송사업이나
전송망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방송법」
제13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나
전송망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