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이용기간이
끝날
당시의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1.
주파수
이용자가
재할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주파수를
국방ㆍ치안
및
조난구조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제전기통신연합이
해당
주파수를
다른
업무
또는
용도로
분배한
경우
4.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할당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나
제3호에
해당하여
재할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할당한
주파수를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는
등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7.7.26>
**④**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은
제외한다)를
준용하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7.23>
**⑤**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할당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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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재할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이용기간이
끝날
당시의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1.
주파수
이용자가
재할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주파수를
국방ㆍ치안
및
조난구조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제전기통신연합이
해당
주파수를
다른
업무
또는
용도로
분배한
경우
4.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할당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나
제3호에
해당하여
재할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할당한
주파수를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는
등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7.7.26>
**④**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은
제외한다)를
준용하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7.23>
**⑤**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할당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