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개정 2008.6.13>

제16조 (재할당)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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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이용기간이 끝날 당시의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1. 주파수 이용자가 재할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주파수를 국방ㆍ치안 및 조난구조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제전기통신연합이 해당 주파수를 다른 업무 또는 용도로 분배한 경우
4.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할당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나 제3호에 해당하여 재할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할당한 주파수를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는 등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7.7.26>

**④**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은 제외한다)를 준용하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7.23>

**⑤**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12.2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할당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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