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개정 2008.6.13>

제16조의1 (추가할당)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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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할당하는 주파수와 용도 및 기술방식이 동일한 주파수를 이미 할당받은 자가 주파수할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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