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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파법 제16조 (재할당) 법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이용기간이 끝날 당시의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할 있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1. 주파수 이용자가 재할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주파수를 국방ㆍ치안 조난구조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제전기통신연합이 해당 주파수를 다른 업무 또는 용도로 분배한 경우 4.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할당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나 제3호에 해당하여 재할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할당한 주파수를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는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7.7.26> **④**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은 제외한다)를 준용하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7.23> **⑤**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붙일 있다. <개정 2015.12.2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할당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B 전파법 제16조 (재할당) 법률 @7bef937
##### 제16조 (재할당)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이용기간이 끝날 당시의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할 있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1. 주파수 이용자가 재할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주파수를 국방ㆍ치안 조난구조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제전기통신연합이 해당 주파수를 다른 업무 또는 용도로 분배한 경우 4.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할당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나 제3호에 해당하여 재할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12조에 따라 할당한 주파수를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는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7.7.26> **④**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파수할당 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주파수할당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은 제외한다)를 준용하되,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7.23> **⑤** 주파수를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붙일 있다. <개정 2015.12.2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할당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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