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이용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적은
대장(이하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의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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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이용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적은
대장(이하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의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