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정된
전파자원(電波資源)을
공공복리의
증진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전파자원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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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파자원의
이용촉진)
정부는
한정된
전파자원(電波資源)을
공공복리의
증진에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전파자원의
이용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