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설자,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자는
통신보안
책임자의
지정,
통신보안
교육의
이수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의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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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통신보안의
준수)
**①**
시설자,
무선통신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무선설비를
이용하는
자는
통신보안
책임자의
지정,
통신보안
교육의
이수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통신보안의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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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