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방송표준방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송표준방식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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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
(방송표준방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사업용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방송표준방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방송표준방식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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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우주통신의
운용
<개정
2008.6.1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