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국은
관제설비(管制設備)에서
원격조작에
의하여
전파의
발사를
즉시
정지할
수
있고
그
궤도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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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우주국의
개설조건)
우주국은
관제설비(管制設備)에서
원격조작에
의하여
전파의
발사를
즉시
정지할
수
있고
그
궤도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