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개정 2008.6.13>

제42조 (우주국의 개설조건)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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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국은 관제설비(管制設備)에서 원격조작에 의하여 전파의 발사를 즉시 정지할 수 있고 그 궤도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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