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개정 2008.6.13>

제42조의1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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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주국의 시설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우주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무선설비를 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주국 무선설비를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도 양도하거나 임대하려는 자와 함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우주국 무선설비 양수인의 결격사유와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조건에 관하여는 제13조 제41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양수인은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3.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범위를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4.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승인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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