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5.12.22,
2017.7.26>
1.
새로운
주파수의
이용기술
개발
2.
이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
2.
주파수
공동사용기술
개발
3.
주파수의
국제등록
4.
국가간
전파의
혼신(混信)을
없애고
방지하기
위한
협의ㆍ조정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대상
주파수,
등록비용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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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전파자원의
확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시행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0,
2015.12.22,
2017.7.26>
1.
새로운
주파수의
이용기술
개발
2.
이용
중인
주파수의
이용효율
향상
2.
주파수
공동사용기술
개발
3.
주파수의
국제등록
4.
국가간
전파의
혼신(混信)을
없애고
방지하기
위한
협의ㆍ조정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대상
주파수,
등록비용
및
등록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