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파수이용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범위ㆍ절차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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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주파수이용
현황의
공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파수이용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범위ㆍ절차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