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전파의 진흥 <개정 2008.6.13>

제60조 (주파수이용 현황의 공개)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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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파수이용 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범위ㆍ절차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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