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전파의 진흥 <개정 2008.6.13>

제61조 (전파 연구)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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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연구(제2항에 따른 우주전파와 관련한 연구는 제외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1. 기술기준의 연구
2. 전파의 전파(傳播) 분석 및 주파수할당 기법의 연구
3. 위성망의 혼신조정 기준에 관한 연구
4. 전자파장해 및 전파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에 관한 연구
5. 전자파 흡수율의 측정에 관한 연구
6. 전파기기의 측정방법 및 측정기술에 관한 연구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전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6>

1. 우주전파 수신기술 연구 및 수신자료 분석
2. 지자기(地磁氣) 및 전리층(電離層)의 관측
3. 태양 흑점의 관측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관측 결과의 분석 및 예보ㆍ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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