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 (기술개발의 촉진)
전파법
정부는 전파산업과 방송기기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기술수준의 조사ㆍ연구개발 및 개발기술의 평가ㆍ활용
2. 기술의 협력ㆍ지도 및 이전
3.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4.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공동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기술수준의 조사ㆍ연구개발 및 개발기술의 평가ㆍ활용
2. 기술의 협력ㆍ지도 및 이전
3.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4.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공동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9170562 -
2025-10-01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3a669b2 -
2025-04-01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f5365da -
2024-10-22
법률: 전파법 (일부개정)
@e3aefe5 -
2024-01-26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e1b1f62 -
2024-01-23
법률: 전파법 (일부개정)
@522221e -
2022-06-10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7bef937 -
2021-11-30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37ce6e0 -
2021-10-19
법률: 전파법 (일부개정)
@7aca2e8 -
2021-06-08
법률: 전파법 (일부개정)
@57c8da2
현재 조문(제6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