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연구(제2항에
따른
우주전파와
관련한
연구는
제외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1.
기술기준의
연구
2.
전파의
전파(傳播)
분석
및
주파수할당
기법의
연구
3.
위성망의
혼신조정
기준에
관한
연구
4.
전자파장해
및
전파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에
관한
연구
5.
전자파
흡수율의
측정에
관한
연구
6.
전파기기의
측정방법
및
측정기술에
관한
연구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전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6>
1.
우주전파
수신기술
연구
및
수신자료
분석
2.
지자기(地磁氣)
및
전리층(電離層)의
관측
3.
태양
흑점의
관측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관측
결과의
분석
및
예보ㆍ경보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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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
(전파
연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연구(제2항에
따른
우주전파와
관련한
연구는
제외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1.
기술기준의
연구
2.
전파의
전파(傳播)
분석
및
주파수할당
기법의
연구
3.
위성망의
혼신조정
기준에
관한
연구
4.
전자파장해
및
전파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에
관한
연구
5.
전자파
흡수율의
측정에
관한
연구
6.
전파기기의
측정방법
및
측정기술에
관한
연구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전파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6>
1.
우주전파
수신기술
연구
및
수신자료
분석
2.
지자기(地磁氣)
및
전리층(電離層)의
관측
3.
태양
흑점의
관측
4.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관측
결과의
분석
및
예보ㆍ경보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