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파산업과
방송기기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기술수준의
조사ㆍ연구개발
및
개발기술의
평가ㆍ활용
2.
기술의
협력ㆍ지도
및
이전
3.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4.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공동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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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전파산업과
방송기기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기술수준의
조사ㆍ연구개발
및
개발기술의
평가ㆍ활용
2.
기술의
협력ㆍ지도
및
이전
3.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4.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의
공동
연구ㆍ개발
5.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