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기술이나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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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국제협력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기술이나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