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전파의 진흥 <개정 2008.6.13>

제65조 (국제협력의 촉진)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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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파이용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기술이나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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