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전파의 진흥 <개정 2008.6.13>

제66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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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방송ㆍ통신ㆍ전파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0.7.23>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7.7.26>

1. 전파이용 촉진에 관한 연구
2. 방송ㆍ통신ㆍ전파 관련 국내외 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3. 방송ㆍ통신ㆍ전파에 관한 연구지원 및 교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⑤**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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