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방송ㆍ통신ㆍ전파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0.7.23>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7.7.26>
1.
전파이용
촉진에
관한
연구
2.
방송ㆍ통신ㆍ전파
관련
국내외
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3.
방송ㆍ통신ㆍ전파에
관한
연구지원
및
교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⑤**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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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①**
전파의
효율적
관리
및
방송ㆍ통신ㆍ전파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10.7.23>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7.23,
2013.3.23,
2017.7.26>
1.
전파이용
촉진에
관한
연구
2.
방송ㆍ통신ㆍ전파
관련
국내외
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
3.
방송ㆍ통신ㆍ전파에
관한
연구지원
및
교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⑤**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