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2.5.23,
2014.6.3,
2015.12.1,
2021.10.19,
2024.1.23>
1.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포함된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안테나의
형식ㆍ구성
및
이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경우
1.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용한
자
2.
제19조의2제1항제3호의
무선국을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용하거나
제25조제3항(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자
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3.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국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3.
삭제
<2010.7.23>
4.
제47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운용한
자
5.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5.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자기적합확인
변경
후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후
적합성평가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ㆍ대여한
자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5.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5.
제58조의6제1항
및
제71조의2제2항(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또는
기자재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5.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58조의12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의1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71조의2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6.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용의
제한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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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0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2.5.23,
2014.6.3,
2015.12.1,
2021.10.19>
1.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포함된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안테나의
형식ㆍ구성
및
이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경우
1.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용한
자
2.
제19조의2제1항제3호의
무선국을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용하거나
제25조제3항(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자
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3.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국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3.
삭제
<2010.7.23>
4.
제47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운용한
자
5.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적합등록
후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ㆍ대여한
자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5.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5.
제58조의6제1항
및
제71조의2제2항(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또는
기자재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5.
제58조의12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의1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71조의2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6.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용의
제한을
위반한
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