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9장 벌칙 <개정 2008.6.13>

제90조 (과태료)

전파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8.6.13, 2010.7.23, 2012.5.23, 2014.6.3, 2015.12.1, 2021.10.19, 2024.1.23>

1.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포함된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주파수, 안테나공급전력, 안테나의 형식ㆍ구성 및 이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경우
1.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선국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용한 자
2. 제19조의2제1항제3호의 무선국을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용하거나 제25조제3항(제5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용하는 자
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무선설비를 운용한 자
3.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무선국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을 벗어나 무선국을 운용한 경우
3. 삭제 <2010.7.23>
4. 제47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전자파 등급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운용한 자
5.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기적합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5.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자기적합확인 변경 후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58조의2제2항,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후 적합성평가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ㆍ대여한 자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5.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5. 제58조의6제1항 및 제71조의2제2항(제47조의3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또는 기자재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5.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58조의12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의12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71조의2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무선국을 운용한 자
6. 제72조제2항 또는 제3항(제5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용의 제한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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